자활사업안내
자활근로사업목적
-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
-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,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
자활근로사업유형
사회서비스형
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이상 매출액이 발생하고,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자활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
시장진입형
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
인턴도우미형
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기술,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참여유형과 자격
- 조건부수급자 :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자활급여특례자 :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
- 차상위계층 :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이하인 자
- 일반수급자 : 일반수급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 희망자
-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: 의료, 교육 급여특례가구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 희망자
-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: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, 일반시설생활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