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, 희망·내일키움통장 지급해지 및 자립역량교육 연장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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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조회2,810회 작성일 21-05-06 22:06본문
『코로나19에 따른 지급해지 및 자립역량교육 안내』
□ 검토 배경
ㅇ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·고용불안 위기 상황을 감안,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.
- 한시적으로 모든 통장사업에 대한 지급해지 요건*을 완화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방안 마련 필요.
( * 탈수급 및 자립역량교육, 자격증 취득, 지출 증빙 제출 등)
□ 지급해지 유예기간 연장 방안
ㅇ (내용) 지급해지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’21년 10월로 일괄연장
* (예) 통장만기일이 ’21년 4월인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자의 경우,
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’21년 10월로 보아, ’21년 12월까지 탈수급 후 ’ 22년 3월까지 용도 증빙 완료하면 지급해지 가능.
ㅇ (대상) 통장 만기일이 ‘21.4월 ∼ ’21년 9월인 가입자 전체
- 만기일이 ‘21년 10월 이후인 가입자에 대하여는,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추후 통지.
□ 자립역량교육 시행 방침(’21년 하반기)
ㅇ (내용) 집합교육을 ‘21년도 하반기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인정.
ㅇ (대상) 통장만기 후 유예기간이 ‘21년 10월까지인 참여자.
-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전화 : 02-457-8373 -
□ 검토 배경
ㅇ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한 경영악화·고용불안 위기 상황을 감안,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에 어려움이 예상.
- 한시적으로 모든 통장사업에 대한 지급해지 요건*을 완화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방안 마련 필요.
( * 탈수급 및 자립역량교육, 자격증 취득, 지출 증빙 제출 등)
□ 지급해지 유예기간 연장 방안
ㅇ (내용) 지급해지 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’21년 10월로 일괄연장
* (예) 통장만기일이 ’21년 4월인 희망키움통장Ⅰ의 가입자의 경우,
유예기간 산정 시점을 ’21년 10월로 보아, ’21년 12월까지 탈수급 후 ’ 22년 3월까지 용도 증빙 완료하면 지급해지 가능.
ㅇ (대상) 통장 만기일이 ‘21.4월 ∼ ’21년 9월인 가입자 전체
- 만기일이 ‘21년 10월 이후인 가입자에 대하여는,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, 추후 통지.
□ 자립역량교육 시행 방침(’21년 하반기)
ㅇ (내용) 집합교육을 ‘21년도 하반기까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인정.
ㅇ (대상) 통장만기 후 유예기간이 ‘21년 10월까지인 참여자.
-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문의전화 : 02-457-8373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