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통장(개편 후 통장) 가입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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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산형성담당자 조회2,945회 작성일 22-04-01 14:26본문
안녕하세요.
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.
22년도 신규통장 가입(개편 후 통장)을 희망하시는 분들은
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부탁드립니다.
1. '22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류
- 각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성격의 신규 사업 재가입 불가(내일키움통장은 가능)
- 단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
* '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 발생으로 1분기 미실시,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
* '23년부터 희망저축계좌Ⅰ연 10회, 희망저축계좌Ⅱ 연 4회 모집 예정
□ 희망저축계좌Ⅰ(22.04.06 ~)
- 지원대상: (생계·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
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
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-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: 매월 본인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
*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최소 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지원 = 1,440만원이상
□ 희망저축계좌Ⅱ(22.04.06 ~)
- 지원대상: 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*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-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10시간(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) 및 사례관리 연2회(총 6회) 이수,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: 매월 본인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(해당자만)
□ 청년내일저축계좌 (22.하반기 예정)
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.
22년도 신규통장 가입(개편 후 통장)을 희망하시는 분들은
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 부탁드립니다.
1. '22년 자산형성지원 사업 종류
- 각1가구(1인)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,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성격의 신규 사업 재가입 불가(내일키움통장은 가능)
- 단,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하며, 하나의 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타 통장에 가입하여 수혜 가능
* '22년도 신규통장 도입에 따른 준비 기간 발생으로 1분기 미실시, 세부 모집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
* '23년부터 희망저축계좌Ⅰ연 10회, 희망저축계좌Ⅱ 연 4회 모집 예정
□ 희망저축계좌Ⅰ(22.04.06 ~)
- 지원대상: (생계·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중
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
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-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유예기간(3년 만기 후 6월) 이내 탈수급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: 매월 본인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
*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(최소 360만원) + 근로소득장려금(1,080만원) + 이자지원 = 1,440만원이상
□ 희망저축계좌Ⅱ(22.04.06 ~)
- 지원대상: (소득기준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
(근로기준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가구
*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
- 지원요건: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10시간(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) 및 사례관리 연2회(총 6회) 이수, 지원금의 50%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
-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): 매월 본인저축(10~50만원)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(해당자만)
□ 청년내일저축계좌 (22.하반기 예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