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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중지(취소·해제) 신청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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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산형성담당자 조회3,784회 작성일 22-02-28 13: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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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.

희망키움통장Ⅰ, 희망키움통장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,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
대상자 분들의 서류제출 관련하여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.

□ 적립중지(사전신청/ 3회 제한)
: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,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(중지기간 중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)
 
□ 제출 서류(첨부파일)
 - 자산형성지원사업  적립중지(취소·해제) 신청서 1부
 - 신분증 사본

□ 자산형성담당자 : 02-457-8373
□ 메일 제출 : gjdoore@hanmail.net
□ 우편 제출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47(구의동79-8) 고광빌딩 4층,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담당자 앞.
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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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el] 02-499-8373   [Fax] 02-499-8378   [E-mail] gjdoore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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