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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통장 해지 신청 절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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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자산형성담당자 조회4,378회 작성일 22-01-04 16: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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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입니다.

코로나-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분들의 서류제출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하오니,
아래의 글을 참고하시어 제출 부탁드립니다.
 *신청서(지급/환수)는 신청서 작성예시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.
 *해지 절차: 지역자활센터(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)→ 시군구 → 한국자활복지개발원 → 은행
 *내방 상담을 희망하는 분들은 자산형성담당자와 상담일정 조율 후 방문부탁드립니다.

□ 지급해지 제출 서류
  - 대상자: 3년만기자, 일부지급해지자(연령초과 등)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.
  - 자격 요건: 교육이수(4회), 사례관리(6회) + 탈수급(생계·의료), 국가공인자격증취득, 취·창업 등  中 택1
  - 지급해지 시 필요한 서류(첨부파일)
    1.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(철회) 신청서
    2. 자산형성지원사업 적립금 지급 요구서
    3. 만족도 조사지
    4. 신분증 사본
    5. 사용용도증빙서류
    6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    7. 탈수급(소득초과) 관련 증명서(사회보장급여통지서): 희망키움통장Ⅰ, 내일키움통장(선택), 청년희망키움통장, 희망저축계좌Ⅰ 가입자
 
□ 환수해지 제출 서류
  - 대상자: 통장 가입 기간 내 해지를 희망하는 자.
  - 자격 요건: 교육이수(희망키움통장Ⅱ, 내일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Ⅱ,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에 따름)
  - 환수해지 시 필요한 서류(첨부파일)
    1. 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(철회) 신청서
    2. 만족도 조사지
    3. 신분증 사본
    4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□ 자산형성담당자 : 02-457-8373
□ 메일 제출 : gjdoore@hanmail.net
□ 우편 제출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47(구의동79-8) 고광빌딩 4층, 서울광진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담당자 앞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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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Tel] 02-499-8373   [Fax] 02-499-8378   [E-mail] gjdoore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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